이천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지난 해에는 관내 19곳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및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를 부착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총 12억9천960만 원 예산을 편성해 환경 전문공기업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해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업장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를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개선)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자부담 10%)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령 시행(2022년 5월3일)후에 가동 개시한 4종 사업장은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내년 6월30일까지, 시행 전에 가동 개시한 기존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해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11로 455, 김포에코센터)으로 3월 16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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