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교 1학년 입학생, 타 시·군과 국외에서 관내 초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며 ▶지원 시기는 행정절차 들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이 예상되는 4천여 명이 첫 수혜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 가액 따위를 종합 고려해 매년 시장이 정하며 ▶지급 방법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은 "공교육의 첫걸음을 떼는 초등학교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는 동시에 고물가로 어려움 겪는 부모님들의 가계 부담 경감을 고심하다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은 하남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