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1천여 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이달부터 월 6만 원씩 추가 지원해 모두 13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된 근로환경 조성을 돕도록 기존 월 7만 원(도비 5만 원 포함)씩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이같이 올리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현재 기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천85명이다.

해당 사업장이 정한 만근일의 2분의 1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는다.

다만, 처우개선비 13만 원 중 기존에 지급하던 7만 원은 경기도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라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6개월~18개월간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법인 소속 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기준금을 내야 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보다 사정이 어렵다"면서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으로 근로 여건이 다소 나아지게 될 걸로 기대한다"고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3천596대(개인 2천511대, 법인 1천85대)의 모든 택시부제(강제 휴무제)를 전면 해제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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