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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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한 공장에서 사장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김포경찰서는 23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체포.

○…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김포시 통진읍 한 공장 2층에서 사장인 50대 B씨 허벅지와 등 부위를 흉기 2개로 각각 한 차례씩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데, A씨는 임금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내부에 있던 흉기로 범행.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A씨는 경찰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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