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방세·과태료 체납액 정리 목표율 40% 달성과 현장 중심 체납액 정리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3월 8일 합동 새벽 영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지방세 부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5천464대(29억800만 원), 과태료 부분 체납액 30만 원·60일 이상 체납한 4천211대(19억5천200만 원)이다.

이번 단속은 재정경제국 국장을 단속반장으로 재정경제국 과장·팀장 및 징수과 전 직원, 읍·면·오포1동을 포함해 19개 조 70여명의 현장 단속반을 꾸려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단속반이 구역별로 차량 밀집 지역을 돌며 체납 차량 발견 시, 즉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 반환은 차량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광주시청 징수과 및 읍·면·오포1동을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완납한 후 가능하고 추후 장기간 미반환된 차량 번호판은 해당 차량을 강제 견인 후 차량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자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체납액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체납처분 진행 유예를 통해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관련 체납 근절을 위해 한 해 동안 꾸준히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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