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관할지역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111개 사, 333척)으로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2023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급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 1L당 152.37원을 적용해 지원한다. 또한 유가연동보조금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L당 1천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www.opinet.co.kr)에 등재된 주간 경유 평균 판매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에 대해 절반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12월에 구입한 경유 판매가격이 1L당 1천900 원일 경우 상기 언급된 기준가격 1L당 1천700원에 대한 초과분 200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해 지급된다.

인천해수청은 신청서류 접수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 사용 적정성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3월 말 해당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 절차는 인천해수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인천해수청은 유가연동보조금을 포함한 유류세보조금 41억여 원을 연안화물선사에 지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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