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다음달부터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1천600㏄ 이하 소형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차량가 액의 6%(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취득하는 차량 1천㏄ 이상 1천600㏄ 이하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는 경우(취득일 오는 3월 1일 이후 기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는 면제된다.

또 친환경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채권 구매액이 150만 원까지 면제됐으나, 다음달부터는 전액 면제받는다.

소영만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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