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국힘 동두천, 연천)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농지(농업진흥구역)에 농업 고용인력(외국인근로자) 등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농지에서 기숙사(숙박 및 조리시설)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과거 대다수 농가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등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을 숙소로 제공한 농민에게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게 되면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달 21일 열린 연천군 농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빠르게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 농지법에서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시설 농업인 복지회관 또는 인접한 장소에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농업 인력의 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농촌은 도시지역과는 달리 원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이 부족한데다 시가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농장에서 이용이 불가한 실정이다"며 "농지법 목적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임에도 정작 농업 노동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고용인력의 주거 편의가 농지 내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번기 일손부족과 외국인근로자 숙소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이 해소되고,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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