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최근 관내 금은방 강·절도 사건이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한 현장 보안상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알렸다.

안성서는 현장점검에서 금은방의 CCTV 설치 현황과 경비업체 가입 여부 등 자체 보안상태를 확인하고, 방범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방범 시설물 설치를 적극 권장했다.

특히, 안성서는 노후화된 점포를 대상으로 ‘도어스토퍼(door stopper)’를 설치해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업주들의 체감안전도를 높였다.

김준희 생활안전과장은 "도어스토퍼는 출입문과 문틀에 부착해 여닫는 방향을 제한하는 장치로 금은방 강·절도 대부분이 주인이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인 만큼, 도주 속도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은방 업주들은 "이번 경찰의 방범 예방 진단으로 점포를 운영하는데 있어 안심이 되고, 앞으로도 경찰서의 꾸준한 관심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안성서는 금은방 업소와의 핫라인 구축하고, 탄력순찰 지점으로 등록함으로써 집중 순찰도 병행할 계획이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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