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법인과 개인을 ‘2023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여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1일 알렸다.

시가 선정한 성실납세자는 법인 2곳과 개인 4명으로 법인은 ㈜아모스, ㈜송원식품이며, 개인인 장 윤(서운면), 이상경(고삼면), 소문영(원곡면), 편종국(안성1동) 등이다.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이 없는 자로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법인은 1천만 원, 개인은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이다.

또한, 성실납세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 사실이 없으며,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을 읍면동장과 시청 세정과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안성시장이 선정했다.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납세자는 시가 발행하는 홍보물과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본인 소유 차량에 한해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법인은 세무조사 면제(3년간)와 지방세 5천만 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1회) 등 혜택이 주어진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경제여건이 어려움에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시 재정확보에 밑거름이 돼 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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