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난 3일 산본로데오거리에서 군포소방서와 합동으로 보행자 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면공지 적치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점검반 30여 명을 5개 조로 나눠 건축, 식품위생, 소방, 안전 등 분야별로 점검하며, 불법 도로점용, 생활폐기물 무단배출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도 함께 점검했다.

또한 자율정화 캠페인을 병행해 일방적인 단속이 아니라 적발된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업자가 자율적 정비에 참여토록 유도했다.

‘전면공지’란 상가건물과 도로경계선 사이에  ‘공공(公共)의 공간’으로 쓰이도록 규정된 곳으로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까지 폭 3m 정도를 확보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니도록 비워두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시 미래성장국장을 중심으로 공무원 30여 명과 경찰서, 소방서, 로데오거리 상인회 등 50여 명이 함께 일제점검에 참여하고 ‘전면공지는 시민의 보행 공간입니다’라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며 자정노력을 다짐했다.

이날 합동점검에서는 전면공지 내 물건적치를 한 위반업소 3곳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향후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오병관 미래도시과장은 ‘시민을 위한 공공의 공간인 전면공지가 사적인 공간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며 "강력한 단속 외에도 건물주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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