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와 경찰청이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사범이 3만6천965명에서 1만2천559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초·중·고등학생의 3%는 여전히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폭력건수는 줄었다고 하지만 학교폭력의 폭력정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동료 학생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한 피해 학생들은 대인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가 하면 아예 학교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며 목숨을 끊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가해학생의 후환을 두려워 한 나머지 학교나 학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학교폭력의 실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폭력을 일으킨 학생에 대해 예전의 유기, 무기정학과 비슷한 `출석정지제'와 함께 각 학교별로 학교폭력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도입해 지난달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 협박, 따돌림, 공갈, 상해, 감금, 약취, 유인, 추행, 모욕,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 서면 사과와 함께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으로 인해 퇴학이 불가능한 초, 중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일수의 1/3까지 출석정지 조치와 함께 학교에게 이들 학생들에게 가정학습을 지원토록 했다. 피해학생은 상담과 치료요양, 전학권고 등 학교측의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함께 보호기간동안 출석과 내신성적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학교마다 학교장, 경찰공무원, 10년 이상 생활지도 전문교사, 청소년 보호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 가해 및 피해학생간 분쟁을 조정하고 그 동안 교장이 가지고 있던 징계권을 외부인사와 나눠 갖도록 했다. 출석정지제와 학교폭력대책위 구성을 계기로 학교폭력이 줄어들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에 관련된 내용이나 자료 등이 일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萬)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