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시 공무원과 과천경찰서,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30여 명으로 특별합동단속반을 구성해 20일까지 관내 학교 주변 및 상가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6일 시에 따르면 현재 룸카페로 신고돼 운영 중인 업소는 없으나, 최근 타 지역에서 일부 룸카페가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이용되면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 및 단속에 나서게 됐다. 

특별합동단속반은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표시 미부착 및 위반행위 ▶이성 혼숙 등 청소년에 대한 묵인·방조 행위 ▶술·담배 등에 부착하는 유해 표시 및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청소년 고용·출입금지 표시 미부착 업소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 명령 조치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점검·단속 기간 동안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정화 활동과 함께 청소년 계도·선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에 대해 수시 점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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