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6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되었음에도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로 보아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법안 취지에 따른 재활용 촉진 달성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현행법 상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당 순환골재가 법령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될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품질기준을 통과한 순환골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순환골재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품질기준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재활용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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