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2천700여 채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161명에게 전세보증금 125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51)씨를 비롯한 공인중개사 들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죄질이 무거운 3명은 직접 붙잡아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들 다른 사람 명의로 땅을 사고 직접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에서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택을 건축했다.

그는 건축 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을 반복해 결국 주택 2천여 채를 갖게 됐다. 이후 대출이자 연체 따위로 다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이를 숨기고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더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C(46)씨를 비롯한 공인중개사 여러 명을 고용해 피해자들이 전세계약을 안심하고 체결하도록 유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A씨가 공인중개사까지 고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을 구속했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가 하면 이들 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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