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트럭 /사진 = 산업부 제공
자율주행 트럭 /사진 = 산업부 제공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간선도로 화물 운송 서비스가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로써 인천에서 부산까지 자율주행 트럭으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이 현실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한 ㈜마스오토 ‘유인 자율주행 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이 제반 준비를 마쳤다고 16일 공지했다.

그동안은 현행법에 따라 상용차 자율주행을 1개 지자체로 한정했지만, 사업 실증 특례를 받으면서 여러 시도에 걸쳐 유상 운송이 가능한 근거가 생겼다.

해당 사업은 국내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 적용 트럭을 수도권과 영남권 간선도로 화물 운송에 실제로 투입하는 내용이다. 실증 기간은 2025년 3월까지로, 사업자는 올해 자율주행 트럭 6대, 내년에는 14대를 투입해 해당 기술·서비스가 유효하거나 안전한지 검증할 계획이다. 이 기간 관계 부처는 실증 데이터를 검토해 규제 개선 당위와 방향을 판단한다.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미국이나 캐나다를 비롯한 자율주행 선도국과 경쟁할 만한 실적과 경력을 확보하는 한편, 수동 운전에 견줘 연비를 15%가량 높여 물류사 비용 절감과 수익구조 개선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전체 운송구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선도로를 능동 조작 없이 주행하면서 운전자 피로도와 사고 위험 또한 낮아진다.

그동안 자율주행 배송·순찰 로봇이나 셔틀버스가 실증한 사례는 있지만, 화물트럭 분야에서 자율주행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바탕으로 시도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트럭이 승용차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 빠르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된다고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자율주행 기술로 인천(수도권)에서 부산(영남권)까지 화물을 운송한다"며 "후속 사업이나 비즈니스 확장 지원은 물론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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