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다음 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들 개별주택 2만2천22가구로, 지난해 대비 평균 2.85% 하락했다.

개별주택 가격은 읍·면사무소, 재무과, 인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의견 제출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의견을 제출한 주택의 경우 비교표준 주택 선정과 가격산정 적정성 들을 다시 조사하고, 인근 주택과 균형성에 대한 종합 검토와 강화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1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의견을 반영한 개별주택 가격은 같은 달  28일 결정·공시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안)도 다음 달 10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한국부동산원 전국 각 지사에서 의견을 받는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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