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약국 전문 유통회사 차가 인천시 부평구 A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막은 채 주차했다. <독자 제공>
지난 17일 약국 전문 유통회사 차가 인천시 부평구 A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막은 채 주차했다. <독자 제공>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아파트 입구를 약국 전문 유통회사 차가 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0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유통업에 종사하는 이 아파트 주민 B씨는 지난 19일 유통회사 차로 아파트 후문을 막았다.

앞서 17일 오후부터 18일 오전까지는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 유통회사 차를 주차한 뒤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화가 난 일부 주민들은 B씨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앞뒤를 막기도 했다.

그동안 택배차처럼 높은 차 출입을 막지 않다가 최근 출입을 제한하자 B씨가 이른바 ‘길막(길을 막음)’을 했다고 아파트 쪽은 추정한다.

아파트 주차장 높이 제한은 2.3m로, B씨가 운행하는 차처럼 높으면 이용하지 못한다. 그동안 단지 주차관리규정이 따로 없어 높은 차는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 주정차했다. 그러나 2월 입주자·임대인대표협의회가 주차관리규정을 만들었고, 택배차 들은 열우물경기장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거리가 다소 멀다 보니 높은 차를 소유한 B씨 같은 일부 주민들이 ‘길막’이라는 비뚤어진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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