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정보화위원장
이기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정보화위원장

A는 부친이 사망한 후 유산인 아파트의 상속등기를 위해 상속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동생 B, C와 함께 필자를 찾아왔다. 모친은 3년 전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A, B, C, D 자녀 네 명이었다.

A의 말에 따르면 막내 D는 부친의 혼외자인데, 생후 백일이 안 된 갓난아기 때 부친이 집으로 데리고 왔다가 모친과 심하게 다툰 후 10여 일 만에 다시 데리고 나갔고, 이후 지금까지 37년간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 부친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D의 나이는 A보다 20년, C보다는 15년 어렸다. A는 D를 찾아서 법정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형제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1. 주민등록표초본 교부 신청

필자는 A에게 법정상속등기와 관련해 공동상속인 중 1인(A)은 다른 상속인(D)의 주민등록표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A가 D의 주민등록표초본과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서류를 준비해 줬다.

그러나 주민센터에 간 A는 D의 기본증명서는 발급받았으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지 못했다.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정보의 조회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름과 주소(과거의 주소 포함)’로 검색하는데, ①D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주민등록정보가 전혀 조회되지 않으며 ②부친의 과거 주소 이력을 모두 입력해 조회해도 일치하는 주민등록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D의 주소지를 찾아 그를 만나기를 기대했던 A는 크게 실망했다.

2. 실종선고 심판청구

자연인은 사망에 의해서만 권리능력이 소멸한다.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생사불명인 상태에 있는 부재자의 경우는 그의 재산을 상속시킬 수도 없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재혼을 할 수도 없는 등 그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확정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실종선고란 생사불명 상태에 있는 부재자에 대해 사망했다고 간주해 기존 주소지를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제도다.

필자는 A에게 가정법원에 D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해서 기각되는 경우는 D의 생존을 확인할 수 있고, 인용되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A, B, C의 법정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정법원에 D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D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해 봤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받았으나 주민등록표초본은 발급받을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가정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신사, 구청, 경찰서, 출입국외국인청 등 여러 기관에 D에 대한 건강보험요양 급여 내역, 휴대전화 가입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했다. 그 중 출입국외국인청의 회신에 의해 D가 만 3세 때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후의 생사는 알 수 없었다.

실종선고를 하려면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정법원은 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에 "A가 D의 실종선고를 청구했으니 ①D는 공시최고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②D의 생사를 아는 사람은 공시최고기일까지 신고할 것 ③공시최고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게 됨 ④공시최고기일"을 공고했다. 

공시최고기일이 지나서 가정법원은 D의 실종을 선고했다. 이로써 D는 실종기간 만료일, 즉 출국일로부터 5년 지난 날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A, B, C는 구청에 이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을 신고한 후 아파트의 법정상속등기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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