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예방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자 3월부터 11월까지 ‘2023년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한다.

교육대상은 미취학 아동, 청소년, 청년,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각 동 직능단체 등으로, 4대 폭력(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을 비롯해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해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기관은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인 21가정사랑훈련학교이며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교육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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