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국힘·서구2)의원은 23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불가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2015년 6월 작성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들어 있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4자 협의체 이행 사항을 보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3-2공구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적시했다.
이용창 의원은 "대체매립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유치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며 "결국 유 시장이 덫을 놓은 4자 합의 독소 조항으로 탓에 최소 20년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시민이 떠안고 살아야 한다"며 4자 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이어 "대체매립지 확보는 아무리 빨라야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매립 종료 로드맵을 명확하게 실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대체매립지는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4자 협의체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대안도 없이 무책임한 얘기"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반입 현황(2022년)을 보면 서울시(31%), 인천시(19%), 경기도(50%)에서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잔재폐기물만 매립 중이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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