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시의회는 2015년 6월 작성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의 독소 조항을 문제의 걸림돌이라고 지목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국힘·서구2)의원은 23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불가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2015년 6월 작성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들어 있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4자 협의체 이행 사항을 보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3-2공구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적시했다.

이용창 의원은 "대체매립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유치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며 "결국 유 시장이 덫을 놓은 4자 합의 독소 조항으로 탓에 최소 20년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시민이 떠안고 살아야 한다"며 4자 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이어 "대체매립지 확보는 아무리 빨라야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매립 종료 로드맵을 명확하게 실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대체매립지는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4자 협의체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대안도 없이 무책임한 얘기"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반입 현황(2022년)을 보면 서울시(31%), 인천시(19%), 경기도(50%)에서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잔재폐기물만 매립 중이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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