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한 직원의 아이디어로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서식이 바뀌었다.

26일 시에 따르면 여권 사본 증명서는 영어·독일어·스페인어를 비롯해 8개 언어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당초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서식에는 발급 가능 언어 종류를 명시하지 않아 여권 사본 증명서 발급에 불편함이 있었다.

시 민원여권과 김혜경<사진> 주무관은 이 같은 불편을 없애려고 2021년 7월 국민신문고를 거쳐 외교부 여권과에 당초 여권 사실증명서 신청서에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가능한 언어를 명시해 달라고 제안했다.

외교부는 이를 채택해 지난 2월 28일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여권 사실증명 신청서)을 개정했다.

또 김 주무관은 여권 사실증명서 신청서 서식을 간소하게 하기 위한 ‘행정정보 이용 동의란’도 추가해 달라고 함께 제안해 외교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시는 담당업무에 대한 관심과 고민으로 개선점을 연구하고 업무 효율과 민원 편의를 높인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주무관은 "시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민원인 처지에서 생각했을 뿐"이라며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 없이 하나의 서류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게 돼 뿌듯하다"고 했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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