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규격인증을 취득하는 소요비용 지원에 나섰다.

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3년 양주시 국내외 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13일까지 3주간 지원기업을 모집한다.

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은 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규격인증 취득 시 소요되는 컨설팅비, 시험비, 인증비 등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최대 7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총 19개 사를 지원해 113억2천300만 원 규모의 매출 증가와 65명을 신규 고용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는 신규 기업의 진입을 확대, 관내 제조기업에 지원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해당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 자족도시조성과 자족산업기획팀(☎031-8082-6013) 또는 경과원 북부권역센터(☎031-850-7130)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시 관계자는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 중소기업이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도록 규격인증 취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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