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역 지하상가. /사진 = 기호일보 DB
부평역 지하상가.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여부를 28일 확정한다. 여전히 인천시와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가 수정 가결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룬다. 앞서 산업경제위원회는 상가별로 남은 기간이 다른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모두 5년으로 통일하고, 부칙에 ‘6월 30일’까지 명시한 숙려기간을 3개월 늦춰 수정 가결했다.

앞서 제8대 시의회는 ‘전대·양수·양도 금지’ 유예기간을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해 조례를 개정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이를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유예기간은 지난해 1월 30일자로 끝난 상태다. 현재 전대가 이뤄지는 점포는 모두 불법으로, 시는 이들 점포를 대상으로 강제 퇴거나 변상금 부과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시는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보호하려고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임·전차인이 합의해 임차인이 점포 권리를 포기하면 해당 점포를 전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고,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고 잔여 점포(공실)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해도 지명경쟁 방법으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뼈대다.

또 입법예고 기간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를 반영해 ‘사용자가 직접 영업을 하려 했는데도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전대를 해소하지 못해 사용자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한 경우, 해당 점포의 반환 절차가 끝난 뒤 이전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새로 넣었다.

그런데도 이들 방안은 정작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상인들 처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임차인 또는 전차인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한다고 풀이하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점포 권리를 포기한다는 전제를 두는가 하면, 전차인이 공실 점포 지명경쟁에 도전하려고 임차인과 의견 교환 없이 점포를 교환하는 상황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시 차원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현재로서 지하도상가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판단을 고수하는 만큼 본회의 결과에 따라 3년여 전과 같은 첨예한 갈등까지 예상된다. 인천지하도상가비상대책위원회는 상임위가 열린 지난 22일 시의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고, 27일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새로운 조항마저도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차인(사용자)의 사용·수익 허가까지 취소해야 하는지를 비롯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이는 마치 임차인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듯 보이도록 하는 기만행위로, 본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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