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대상에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화정·행신지구도 포함한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할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 단지 선정 공모를 한다고 28일 공지했다.

시는 공모 신청이 끝나면 평가위원회를 꾸려 사전컨설팅 대상 단지를 오는 7월 말 선정해 주민 맞춤형 재정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행정지원을 한다.

컨설팅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단지별 특성 들을 바탕으로 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포함해 주민들의 합당한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1990년대 초반 조성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예산을 편성해 이번 공모에는 일산 지역 아파트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시는 택지를 조성한 뒤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단지도 정비·지원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을 고려해 덕양구 화정·행신지구에도 컨설팅 지원한다.

또 다수 단지의 통합 정비뿐만 아니라 정부의 특별정비계획에 걸맞은 기반시설 확충, 자족 용지 확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개별 단지별 재건축도 지원한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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