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할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 단지 선정 공모를 한다고 28일 공지했다.
시는 공모 신청이 끝나면 평가위원회를 꾸려 사전컨설팅 대상 단지를 오는 7월 말 선정해 주민 맞춤형 재정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행정지원을 한다.
컨설팅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단지별 특성 들을 바탕으로 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포함해 주민들의 합당한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1990년대 초반 조성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예산을 편성해 이번 공모에는 일산 지역 아파트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시는 택지를 조성한 뒤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단지도 정비·지원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을 고려해 덕양구 화정·행신지구에도 컨설팅 지원한다.
또 다수 단지의 통합 정비뿐만 아니라 정부의 특별정비계획에 걸맞은 기반시설 확충, 자족 용지 확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개별 단지별 재건축도 지원한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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