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은 70대 남성이 검찰의 재심청구 끝에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검찰 직권으로 재심이 청구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5월 18일 서울 도봉구 한 약국 벽에 ‘부마 민주항쟁 당시 시민·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실과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경위’ 들의 내용을 담은 벽보를 붙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9개월간 복역하고 이듬해 3월 특별사면된 A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재심 청구를 희망하는 진정서를 냈다.

검찰은 A씨가 처벌받은 사건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반대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위헌·위법으로 판단한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송 당사자 들의 청구를 받아 다시 심판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하도록 한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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