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부터 2023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천416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천22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천394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천395가구, 그 밖의 지역에서 2천21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더욱이 학업·취업 들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들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 가능하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해 매월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다.

거주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되며, LH 콜센터(☎1600-1004)에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안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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