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북변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른 건물인도 소송에 이어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이 사업을 둘러싼 소송 관련 악재를 모두 털고 순항하게 됐다.

3일 조합 측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달 23일 A씨를 비롯한 2명이 김포시와 북변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조합설립동의율을 재산정하면 전체 토지소유자 871명 중 661명이 동의해 75.88%의 동의율로 법령상 조합설립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4월 A씨 들의 승소로 끝난 1심 판결에서 법정동의율 75%에 0.18%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지만, 항소심에선 동의율 재산정을 통해 각각의 정부기관을 국가 1인으로 보고 중복 동의자를 동의율에서 배제했다.

또 A씨 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동의서 중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 동의서를 제외하더라도 법정동의율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이니라, 동의율이 설령 75%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조합설립인가가 무효가 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조합 사업을 방해했던 조합 설립 무효 주장과 건물인도 거부로 이어진 소송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지난해 12월 조합설립변경인가에 이어 신규 편입된 공원부지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되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철거를 개시한 뒤 유일하게 남았던 숙박시설 철거를 지난달 마무리한 상태로, 이번 판결에 따라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착공과 함께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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