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는 지난 5일 관내  상가에서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던 50대 업주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붙잡았다

하남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합동단속에서 지난 2월부터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던 50대 남성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 

게임장 업주는 PC 10대를 설치하고 속칭 ‘금산게임’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자 점수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 운영에 사용되었던 컴퓨터를 압수하고 업주를 처벌하는 한편  40일여간 46억 원의 베팅이 이뤄진 것으로  국세청에 통보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게 하는 등 재 영업을 차단할 예정이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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