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지난 5일 기준 관내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1인 가구 기준 301만8천496원) 이하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들이다.
2순위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1인 가구 기준 234만7천719원) 이하 주민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1인 가구 기준 402만4661원) 이하 등록 장애인 들이다.
입주 희망자는 모집 기간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LH가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뒤 개별 통보한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