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이번 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공원녹지과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시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10∼11월께 지급할 계획이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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