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과 경인항 부근 수역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을 규정한 선박통항규칙을 일부 개정·고시했다.

이번 일부 개정은 선박입출항법에서 분리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 제3연륙교(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에 따라 선박이 교량에 인접한 변침을 예방하고자 경인 제1항로 일부를 변경했다. 또한 경인항(8~10노트), 인천신항(8~12노트)의 선박 항행 최고 속력을 설정해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을 보완하고 항만 입출항 선박의 통항안전을 강화했다.

개정된 고시는 인천해수청 홈페이지(https://incheon.mof.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배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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