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갖춰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을 통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자 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시는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 지회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신청대상자에게 이 같은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지속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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