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전 군민 안전보험을 시행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를 포함한 3개 항목에 대해 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이번 군민 안전보험은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12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보험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년 간이다. 추가하는 3개 항목으로 숨지면 2천만 원, 후유장애가 있을 때는 장해비율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한도를 지급한다.

보험가입 기간에 주소지를 옹진군에 두고 사고를 당했다면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해당 군민은 구비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게끔 보장항목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옹진군을 만들겠다"고 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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