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5월 2일까지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일환이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공람안은 도시기본계획(상위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수립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추진할 실효성 담은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 주요 내용에 용도지역 419곳, 지구단위계획 33곳(우선해제 취락지구 31곳, 운암지구, 용암1지구)에 대한 주요 정비사항을 포함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양주시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로 확인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5월 2일까지 공람 장소인 양주시 도시과로 방문해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민공람을 통해 접수한 시민 의견을 적극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에 시 결정사항, 12월에 경기도 결정사항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불편사항이 최대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급변하는 도시여건과 급증하는 도시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토대가 되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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