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박상영(민주·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24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드라마와 뉴스를 보면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는 비단 학교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직장에서도 다른 형태의 괴롭힘으로 둔갑해 발생하기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 전부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과 신고자 보호 조치, 실태조사 같은 내용을 새로 포함했다. 또 전문 상담자문위원을 위촉하고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있는 그대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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