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27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한다.

앞서 지난 11일 관련 근거를 명시한 ‘용인시 제증명 들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도 용인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200원이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대면으로 발급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 400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무료 발급으로 민원실 혼잡도를 완화해 대기시간을 줄인다고 기대했다.

시에는 현재 시청과 구청, 행정복지센터, 병원, 은행에 모두 무인민원발급기 56대가 있다.

시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 발급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이용하게 됐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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