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응시료는 한 사람 앞에 연간 3회 지원 가능하고, 회마다 한도는 최대 10만 원이다. 다만, 3회에 걸친 누적 수령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미달한 금액 안에서 추가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39세 미취업청년이고, 신청일 당일 시에 살아야 한다.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상이 아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시험에 응시한 미취업청년은 경기도일자리재단(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상·하반기(5월 1~6월 30일, 10월 2~11월 30일) 각각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자격·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이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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