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6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에 연간 최대 23만 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지난 2월에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이다.

올해 지원 인원은 9만3천여 명이다.

시내를 운행하거나 경유하는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5만7천500원(연간 최대 23만 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5월 8일부터 말일까지 지역 농협은행에서 기존 지하철 무료 이용 카드인 지패스 교통카드(G-PASS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시는 이 교통카드로 결제한 버스 이용요금을 6월 사용분부터 분기별로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은 교통비 부담을 덜어 이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여가, 문화, 사회활동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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