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6일 ‘ 정보기본권 ,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해야 !’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합·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해킹, 도·감청, 위치추적 등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보의 소수 집중화와 정보 격차 및 소외, 정보 악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왔던 것도 이때문이다 .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새로운 헌법에 시대에 걸 맞는 정보인권과 정보기본권을 담아내고 명문화해야 할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새 헌법에 구현해 나갈 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

토론회를 주관한 윤호중 위원장은 " 정보의 권력화가 심각한 시대에 개인의 비밀이 쉽게 유출되고 유통되고 있다" 고 밝힌 후 "제 4 차산업혁명과 정보화시대에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하면서 시대 상황이 반영되는 개인의 정보권리,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새로운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

홍익표 의원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시대에 정보 격차로부터 정보 불평등을 완화하고 양극화에 대처하는 방안, 유럽의 디지털 기본권 헌장 같은 규정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

토론자로 나선 헌법학 박사 출신 소병철 의원은 " 지금 우리는 현실 공간과 사이버 정보공간, 두 개의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면서 " 사이버 정보공간에서 이뤄지는 공권력에 의한 정보 침해 및 권력 남발 등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기본권의 헌법화 ’ 를 주제로 ▶경제, 안보 혹은 질서를 위한 정보기본권이 아닌 인간, 사람, 생활을 위한 정보기본권 ▶역감시, 정보과정 참여 등 민주주의권 보장의 실질화 ▶기본권 및 이를 위한 국가목표규정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

토론에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장여경 ( 사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소병철 의원 등 헌법과 정보기본권에 관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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