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동연 경기지사 핵심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려고 조례를 제정한다. 해당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어서면 오는 8월께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전망이다.

도는 26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다양한 예술활동으로 사회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창작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창작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지사 책무를 비롯해 기본 계획, 시군 재정 지원 사항, 지급대상과 지급방법도 규정했다.

기회소득 지급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이자,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예술인으로 한정했다. 기회소득을 신청할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 기간이 있는 예술활동 증명서를 내도록 했다.

도지사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안정감 있게 지급하려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또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려면 시장·군수와 협의해 해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지급 대상과 기준, 금액, 방법, 시기, 시군과 재원 분담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도는 기회소득 재원을 분담하는 시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고, 기회소득은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에 여는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에서 통과하면 각 시군이 관련 조례안을 제정한 뒤 신청접수와 소득조사 같은 절차를 걸쳐 8월 중 도내에 사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기회소득 연 15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4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위원회 발의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전체 위원 16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8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8명이 반대해 안건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고, 결국 도가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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