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왕정훈(민주·사진)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왕 의원은 "광주시에는 산지 개발로 지은 빌라가 많아 수해에 취약하다"며 "해당 조례를 시행하면 지하에 있는 시설물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했다.

조례안은 ‘설치 지원 대상’과 ‘우선 순위’를 정해 설치가 시급한 지역주민이 우선 지원받도록 했고, 설치 장소에 따라 지원액 한도를 정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했다.

왕 의원은 "지난해 수해로 탄벌·퇴촌·남한산성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어 안타까웠다"며 "주택 침수방지 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힘입어 대상 주민들이 장마철 수해 때마다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 좀더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기록할 만한 큰비로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현재까지 수해복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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