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세계 각지에 730만여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시행을 도모하고자 추진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ㆍ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해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전 의원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으로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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