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의심 사건을 수사하려고 단행한 압수수색이 6시간여 만에 끝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4시 30분께까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사건 피의자집과 거래를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화성 동탄과 수원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한 A씨 부부 집과 이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실제 임대 거래를 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 집, B씨가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께 최초 신고를 접수한 뒤 2주 만인 이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이들의 오피스텔 매입 과정과 관련한 서류, 임대차 관련 문건, 피의자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품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이들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를 디지털 포렌식 해 전세금 미납 사태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A씨 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A씨 부부와 관련한 전세금 피해 신고 접수는 모두 118건으로 늘었다.

동탄 지역에 오피스텔을 포함해 44채를 보유한 C씨와 관련해서는 신고 10건을 접수했다. C씨는 한 임차인한테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어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선 뺐다.

앞서 A씨 부부는 법무사를 거쳐 임차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세금 문제로 인해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했다. A씨 부부와 B씨에 대해선 지난 24일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상태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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