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치른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은 해커 소행으로 드러났다. 최초 유포자 20대 재수생 A씨는 신원을 모르는 이 해커한테 텔레그램으로 자료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유출)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인 ‘핑프방’에서 신원 미상의 해커한테 전달 받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를 유포한 혐의다.

텔레그램 ‘핑프방’은 대다수가 수험생인 채팅방이다. 접속자가 교재 재료와 학술자료를 비롯한 대학 입시 관련 자료 따위를 무료·무단으로 공유한다.

A씨는 수백 명의 참여자가 있는 채팅방에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해커한테 전달 받은 성적자료를 올렸다. 경찰은 이 사건 주범인 해커가 해외 IP를 우회해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했다고 추정했다.

경찰은 A씨와 별개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20대 B씨를 포함한 5명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핑프방’ 운영자인 이들은 A씨가 유출한 성적자료를 다른 텔레그램 채팅방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공해 다시 유포하는가 하면 개인 정보를 누설한 혐의다. 더욱이 이들 중에는 자료 제공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내려고 한 피의자도 있다고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한 지난 2월부터 접속 기록 94만여 건을 낱낱이 분석한 뒤 A씨를 검거했다"며 "도교육청 정보를 불법으로 탈취하거나 유포한 피의자도 확인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과 별개로 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이번에 유출된 자료와 같은 자료를 보관 중이던 10대 C군도 붙잡았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