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조윤선-이병기./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조윤선-이병기./연합뉴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차관도 형량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안 전 수석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을 대부분 수용했으나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와 대응 방안’ 문건 작성 과정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때에 성립한다.

2심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와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일은 직권을 남용했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소속 공무원들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자에 불과하므로 방해받을 만한 ‘법상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과 신분보장,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을 근거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규정은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집행 기준을 정하는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이런 기준을 어기도록 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해양수산부 정책실장이던 A와 위원회 설립준비팀장으로 지원 근무 중이던 B는 특조위의 정치 중립성, 업무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었다"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문건을 이들에게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봄 직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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