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수원특례시 팔달구 경기도 전세 피해지원 센터를 찾은 피해자들이 상담 중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시세 30% 수준만 부담하는 긴급 지원주택 신청을 받는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27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수원특례시 팔달구 경기도 전세 피해지원 센터를 찾은 피해자들이 상담 중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시세 30% 수준만 부담하는 긴급 지원주택 신청을 받는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윤곽이 나왔다. 피해자로 인정하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권한을 주고, 낙찰받으면 4억 원 한도에서 낙찰 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한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반면 ‘먼저 보상 나중 구상권 청구’ 같은 보증금 직접 지원 방안은 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을 고려할 때 서민 임차주택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수사를 개시하는가 하면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함께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 같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뺀다.

피해자로 인정하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경매 유예로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일을 막은 상태에서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사는 두 가지 선택을 한다.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떠안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져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준다.

피해자가 여력이 없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 LH가 임차인한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준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사는데, 임대료는 시세 30∼50% 수준이다.

또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 원), 주거비(월 40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천200만 원 한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이날 도 역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전체 시·군 부단체장을 불러 전세피해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도는 시·군별 무료 법률상담소를 활용해 전세피해 관련 법률·금융 상담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해 간단한 상담은 피해지역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도록 했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 피해지원 상담창구에서도 전세 피해확인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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