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치르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으면 진학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지난 26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중 21개 교가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한다고 했다. 이는 12일 정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로,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를 의무 반영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1년 먼저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 조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나왔다.

대교협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서 21개 교가 학폭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2023학년도 대입에 비해 5개 교에서 16개 교가 늘었다. 학폭 조치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세부적으로 몇 점 감점할지는 각 대학이 내년 5월 말 발표하는 모집요강에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은 물론 나아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폭은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피폐화시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친다. 따라서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사회생활에도 제약을 주는 게 당연하다. 학폭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행위다. 학폭 문제는 청소년 시기에 있을 법한 사소한 일탈이나 반항적 행동이라고 하지 못할 만큼 잔인하고 극단적이어서 범죄 양상까지 보이기에 시급한 해결 과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피해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사회악으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학폭 피해자는 피해 사실이 평생 깊은 내면 속에 트라우마로 남아 어려운 삶을 영위하게 된다. 따라서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학교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강력하게 다뤄야 한다. 어정쩡한 온정주의는 가해자를 양산할 뿐이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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