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시 을) 의원이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 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갱생보호 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의견청취, 갱생보호사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와 경찰서 통지, 통지를 받은 해당 기관장이 주민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 보안시설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갱생보호 사업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갱생보호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26개의 정부 법무공단과 8개의 민간 갱생보호시설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시설 주변 주민들은 갱생보호 시설 수용자 등에 의한 범죄  발생을 우려해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현행법에는 갱생보호시설 설치나 지역 이전 시 주민의견 청취, 관할 지방 자치단체나 경찰서에 통지하는 절차도 없다.  

그러다 보니 해당 주변 거주 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이 설치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박정 의원은 "갱생보호시설 설치 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주민불안 해소와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알렸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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