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30일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들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3시 58분께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3.9㎞를 승용차로 달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신호 대기로 멈춘 B(64)씨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2%였고,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 상해.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2011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되지만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고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시.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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